
오늘 포스팅은 경기도 서울 조부모 가족 돌봄수당 신청 방법 들고왔어요.
맞벌이 가정이 많은 요즘, 육아하기 힘든 시대인데요.
우리의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보고 계신다면,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
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돌봄수당 신청하기
사진 클릭 ▼

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돌봄수당(가족돌봄수당 및 조부모 돌봄수당)의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[경기형 가족돌봄수당]
-경기도에 실제 거주 중인 아이와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가정
맞벌이, 한부모 등으로 육아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
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
[조부모 돌봄수당]
-조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
아이돌보미로 등록 후 일정 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때 시간당 혹은 월 기준 지원금 지급합니다.
가족 양육 수당은 만0~5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경우 적용되며, 자녀 나이에 따라 금액 차등됩니다.



1. 신청 방법
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: 매년 7월~12월,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
신청 방법:
방문 신청: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.
온라인 신청: 경기도의 전자민원 시스템인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



-필요 서류: 신청서 (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)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소득 기준 확인용)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기타 필요한 서류(한부모 자격 정보, 장애인 자격 정보 등)
-조부모 돌봄수당
신청 기간: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
신청 방법:
방문 신청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온라인 신청: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이용
필요 서류: 주민등록등본 (신청인 및 아동)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돌봄조력자 관련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사본, 돌봄 활동 계획서 등) 기타 양육 공백 확인 서류



2. 지급 금액
-가족돌봄수당
지급 대상: 경기도 거주 가구로 중위소득 120% 이하이며, 만 8세 이하(장애 아동은 만 18세 이하)
아동 또는 만 80세 이상 노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
지급 금액: 매월 일정 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.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 및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
-조부모 돌봄수당
지급 대상: 경기도 거주 가구 중 만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(4촌 이내)
지급 조건: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
지급 금액: 아동 1명: 월 30만 원 아동 2명: 월 45만 원 아동 3명 이상: 월 최대 60만 원
참고: 동일 가정 내에서 정부의 다른 보육 서비스와 중복 수급은 불가
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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